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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비아티튜드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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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은 난방비 부담이 많은 분들에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생활이 더욱 힘들고 겨울 난방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난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들을 알려 드릴 테니 해당된다면 꼭 지원하셔서 남은 겨울 잘 보내시길 바라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 2차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대상 및 조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되고,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등을 통하여 연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혜택을 받거나,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가구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 지원금액은 각 세대별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되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는 가구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차이가 납니다.

 

● 취약계층 세대 모두 1인 가구일 경우는 343,800원 지원, 2인가구의 경우 256,600원, 마지막 3인 가구의 경우에는 136,100원 지원됩니다. 

 

● 체크카드, 무계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가구에서는 선불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카드로는 주유소 및 LPG 판매소에서 난방연료를 구입할 때나 배달 주문까지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청 후 선정 및 결정 통지를 받고 나면 카드사를 통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 관련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 사업 콜센터 (☎1670-0205)로 전화하셔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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