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비아티튜드 2023. 12. 18.
반응형

요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수감소와 노인의 증가로 나이가 들면서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젊은 층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노후를 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2024년도 기준 1959년생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자

 

소득 하위 70% 해당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월소득 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2023년의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기준선 202만 원(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3.232.000) 원입니다. 2024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습권자 및 그 배우자는 법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수령액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을 경우

 

● 국민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월 최대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할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 국민 공단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기초노령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