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수감소와 노인의 증가로 나이가 들면서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젊은 층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노후를 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지금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2024년도 기준 1959년생부터)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 해당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월소득 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2023년의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기준선 202만 원(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3.232.000) 원입니다. 2024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습권자 및 그 배우자는 법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수령액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8원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연금액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을 경우
● 국민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월 최대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수준이 조금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할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되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 국민 공단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기초노령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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