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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by 비아티튜드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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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정부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구직급여가 가장 흔히 불리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 등으로 인해 논란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2023년 5월부터 정부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이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분들은  잘 숙시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전 직장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할 것

 

● 자발적 퇴사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는 수급제외

 

● 일용직은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일 경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출산과 육아, 회사귀책사유, 정년 등이 해당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 활동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실직 전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변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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